전쟁이 발생했을 때 동원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은근한 잡다한 지식
동원령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병력이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현역은 아니지만 전쟁을 대비해 미리 훈련을 시켜두는 조직을 예비역(예비군)이라고 한다.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으로 가지 않은 이들을 보충역이라고 한다.(공익, 산업기능요원)
동원령이 발표되면 예비역과 보충역은 각자 지정된 장소로 간 뒤 전쟁터로 나가야한다. 이것을 거부하면 도망자 신세가 된다.
동원령이 발표됐을 땐 이미 사태는 심각한 터라 도로, 공항, 항구 등은 통제되어있어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이 상황에 도망자를 찾으러 다니는 헌병, 경찰, 군인들을 피해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잡히게 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동원령에는 예비역과 보충역을 동원하는 인원동원과 식량, 자동차, 전기같은 것을 동원하는 물자동원으로 나뉘어지는데 거부하면 양측 다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6.25때는 사태가 심각해 도망치는 군인들을 막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즉결처분권을 줬었다. 전쟁터를 벗어나거나 탈영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해도 되는 권리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도 컸고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기에 사실상 6.25 이후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고 처벌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군형법 제 30조에 의하면 적전(최전방)에서 이탈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외의 지역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휴가인 경우 즉시 복귀해야한다. 복귀하지않으면 자신의 근무지가 적전일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전시, 사변 또는 계염지역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러시아의 경우 동원령을 거부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추가적으로 전투를 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유튜브 댓글
6.25 이후 실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사례가 1번 있는데 그때 동원령 거부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를 2년 다녀온 입장에서, 625 영웅들이 받는 취급을 볼 때 동원령에 응하는 건 망설여지네요
젊은시절을 나라를 지키는데 끌려가는 청년들을 군캉스 군무새 군캠프라고 조롱하는 인간들도 처벌하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군인에겐 그렇게 냉혹하게 적용되는 법이면서 정작 군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전쟁났을 때 항구, 공항 통제는 언제나 '상류층'들이 탈출하고 난 이후 이뤄진다는 거임. 항상 상류층들의 행보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
전쟁을 선포하는 건 늙은이들이지만,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건 젊은이들이다.
Older men declare war. But it is youth that must fight and die.
-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코멘트: 전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을 원하지 전장을 나가본 사람 중 전쟁을 원하는 이가 있을까?
#전쟁
#동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