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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한국 철수 구글까지 뛰어든 싸움판 애국이냐 매국이냐 '망사용료'

동영상(지식정보 전달)/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by 세상 온갖 잡지식 2023. 12. 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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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SKB, LG U+는 편의를 위해 SK, LG로 표현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트위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24년 2월 27일 이후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10배나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10배가 과장일지 몰라도 국내 통신업계의 망 사용료가 비싼 것은 확실하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들과 분쟁 중이다.

 

 

 

 

망 사용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사실 이러한 분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망 사용료를 이용하여 EU내의 통신 설비를 개선하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판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국회의 영향이 크다. 여의도가 CP기업과 ISP기업 간의 분쟁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CP기업은 Content Provider의 약자로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의 컨텐츠 제공 사업자를 뜻한다.

 


 

ISP기업은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KT, LG, SK가 대표적이다.

 


 

망 사용료는 CP기업이 ISP기업에게 사용되는 트래픽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뜻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망 사용료가 아닌 망 접속료만으로만 이용되어왔기에 인터넷은 놀이공원 자유이용권과 같이 한번 금액을 지불하면 접속 용량, 즉 대역폭에 비례해서 돈을 지불하는데에서 끝났다.

 

 네이버, 카카오같은 한국의 CP는 이미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이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은 지불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난처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망 중립성이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쓰는 공유재산이니 더 많이 쓴다고 하여 차별해서는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대단 원칙이 주로 쓰여져왔기에 여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것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단대단 원칙에 대해서는 이하의 정보를 참고하되 읽기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현재까지 문화는 망 접속료만 냈던 상황에 무슨 이용료까지 내라는 거야라고 분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74899&cid=42171&categoryId=51118

 

단대단 원칙

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네트워크의 양 끝단에 두고 중간 노드에서는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네트워크 자체를 단순화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게 단대단 원칙이다. 패킷의

terms.naver.com

 

 
 

 

 

 

한국의 ISP만 망 사용료를 요구하나?

 

 

 

페이스북과의 분쟁

 

 우리는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2016년 상호접속고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2016년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자 KT에서는 트래픽에서 문제를 겪게 된다.

 


 

트래픽은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을 뜻한다.

 


 

 

 사용자가 갑자기 증가하니 한정된 서버 용량 내에 트래픽이 갑작스레 증가하여 수용하지 못하게 되니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KT는 이러한 부담을 페이스북에게 물었고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버 이용료를 내는 방안으로 협의한다.

 

이는 캐시서버가 있으면 트래픽 관리가 용이해지고 트랜짓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기에 KT는 이에 동의한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속도를 위해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여 빠르게 제공해주는 프록시 서버(내부 서버)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 기업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해외 접속망에 접속해 거기서 정보를 끌어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하기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미국 통신사와 연결을 해야되는데 이때 한국 통신사는 미국 통신사에게 망 접속료를 지불해야한다. 이는 통신사의 크기가 달라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A와 B는 금수저이다. 그래서 서로 누구 하나 손해본다는 느낌없이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C라는 은수저가 와서 자기도 이 모임에 끼고 싶다고 말한다. A와 B는 C에게 딱히 얻을 것은 없으나 C는 이 모임으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렇기에 A와 B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트랜짓 비용이란 티어가 낮은 통신사가 티어가 높은 통신사의 인터넷 망에 연결할 때 발생한다. 같은 급끼리 무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피어링이라고 한다.

 


 

 

 한국 3사는 은수저의 케이스로 2티어의 통신사이다. 그에 반해 페이스북 등의 해외기업은 모두 1티어의 통신사들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받을 때 트랜짓 비용이 발생한다. 트래픽이 몰리면 이 비용도 어마어마해진다.

 

 그러니 캐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이점이었다. 캐시 서버를 설치하니 KT와 티어가 비슷해 피어링이 되는 SK와 LG도 일이 수월해졌다.

 

 

 

 

국가의 기업운영개입

 

 

1차 개입

 

 그런데 이때 사이좋게 무상 공유를 하고 있던 통신 3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태클을 건다. 피어링을 맺든 말든 이제부터는 통신사 간에 상호접속할 때에는 트래픽에 따른 접속료를 정산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한 법이 상호접속고시이다.

 

 

 KT는 이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데이터를 발생시킨 발신자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페이스북의 캐시서버가 KT에 설치되어있으니 SK와 LG에게 데이터를 발생시킨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전송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KT는 또 다시 페이스북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요구하지만 이미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고 캐시 서버까지 설치해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래도 KT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기 위해 캐시서버를 KT에서 홍콩으로 변경한다. 그러다보니 SK와 LG 이용자들은 기존보다 속도가 훨씬 느려지게 됐다. 그래서 여러 불만들이 쏟아지게 되었다.

 

 

 

2차 개입

 

 그러니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에 페이스북이 마음대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을 문제삼는다. 그러고는 페이스북에게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승소한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분쟁중이다. 아직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다가 페이스북과 통신 3사는 망 사용료 협상에 들어갔고 비밀 조항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하면서 통신 3사와 합의한다.

 

 

 

 

넷플릭스와의 분쟁

 

 시간이 지나고 2020년 4월 SK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이유로 소송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전까지 퍼블릭 피어링으로 넷플릭스 컨텐츠를 제공하던 SK가 2018년 도쿄에서 이용자가 급증한다는 것을 이유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방식을 바꾸자 SK는 넷플릭스만을 위한 망을 증설했다.

 

 


 

퍼블릭 피어링은 여러 CP와 ISP가 개별적 계약없이 망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의미하고 프라이빗 피어링은 특정 CP와 ISP가 전용회선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SK는 넷플릭스 하나만을 위해서 비용이 지불되었으니 그 비용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이란 판사에게 갚을 돈이 없는데 갚으라고 요구하니 내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SK는 넷플릭스가 네이버, 카카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점유율이 각각 1~2%인데 반해 7%나 점유하고 있으니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렇게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낸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지불 방식은 양사 간 협상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했고 2022년 3월 16일에 2심 1차 변론에서 '전 세계 7,800여개 ISP와 피어링하고 있는데 대가 지급 권리를 요구하는 건 SK뿐이다. 애시당초 망 이용료를 요구할 법정 권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반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SK가 이를 거부하니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SK는 OCA가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컨텐츠 트래픽이 40배나 증가해 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게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다 약 3달 전인 2023년 9월 SK와 넷플릭스는 상호 소송 취하 합의에 들어간다. 비밀 조약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SK가 소송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넷플릭스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과의 분쟁?

 

 구글은 2023년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을 28.6%나 차지하고 있을 만큼 트래픽을 압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CP이다.

 

 구글은 통신 3사 모두에게 캐시서버를 설치해 준 상태이기에 딱히 문제될 것이 없기도 하다. 거기다가 구글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워낙 거대하여 구글은 ISP기업이 아님에도 전 세계에 망을 깔아놓았다.

 

 

 

 

국가의 3차 개입

 

 그런데 2022년 9월 국회가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 ISP와 CP가 기업간 분쟁하고 합의하던 내용들을 법으로 제정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이상 구글도 이에 대한 내용을 피해갈 수 없고 기업간의 분쟁이 국가적 문제로 커지게 되다 보니 망 사용료들이 국제적으로 번질 수 있다.

 

 해외 ISP기업들이 한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CP기업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무렵에 트위치는 최대 화질을 낮추었고 결국엔 한국 사업 철수를 선언한다.(이제 트위치가 안되는 나라는 중국, 북한, 한국뿐이다)

 

 

 국내 3사는 카카오, 네이버로부터 이미 수백억 대의망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기업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도 망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기업 간 만나 조율해야하는 문제이다.

 

국가가 끼어든 것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낳는다.

 

 

 한국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컨텐츠를 출시했을 때 우리도 이용료를 내야할 상황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ISP기업이 아닌 CP기업의 입장이 되어 막대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혹은 한국에서만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해외기업들은 망 사용료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뺄 수 있다. 국내기업 또한 국내보다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애국과 매국으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외 기업에게 한국 기업이 돈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할 건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이득이냐라는 것이다.

 

 EU가 예전 글로벌 IT기업에게 돈만 벌고 세금은 우리에게 내지 않는다며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에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갑작스레 법을 제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코멘트

 

국회가 바보도 아니고 이러한 법을 제정한 이유가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하는 지가 의문이 들긴 하다.

 

의도가 뭘까?

 

 

https://www.youtube.com/watch?v=ONZqN2OhB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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