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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완벽 비교(이원정 회계사)

동영상(지식정보 전달)

by 세상 온갖 잡지식 2024. 5.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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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회계인

 

설립절차

 

개인 사업자

ㄴ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만 있으면 될 정도로 간단(집일 경우 입대차계약서도 필요없음)

 

법인

ㄴ법원을 걸쳐 법인의 등록번호 만들어야 함(3~5일 소모)

ㄴ자본금 부담, 법무사 비용 추가

 

 

책임 소재

 

개인 사업자

ㄴ무한 책임. 세금 미납 등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될 때까지 이후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

ㄴ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가 되어 계속성이 단절된다.

 

법인

ㄴ유한 책임(과점주주, 친족 등을 모두 합쳐 주식을 50%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그들도 같이 책임져야하며 지분 취득시마다 간주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된다)

-설립 시에 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아 이때는 내지 않아도 된다.

ㄴ대표자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사 결정

 

개인 사업자

ㄴ공동대표자가 있으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이 매우 빠르다.

 

법인

ㄴ이해관계자가 많아 의사결정이 느리다.

 

 

급여

 

개인 사업자

ㄴ남은 건 모두 자기 꺼

 

법인

ㄴ대표자도 월급으로 인정되기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아갈 수 있다.

 

 

4대 보험

 

개인 사업자

ㄴ소득세 신고 소득으로 건보료 정산된다.

 

법인

ㄴ급여에 따라 달라져 조절이 가능하다.

 

 

세율

 

개인 사업자

ㄴ8단계(6~45%)

 

법인

ㄴ4단계(9~24%)

ㄴ세금을 내도 모두 자기 게 아닌 법인 것이라 꺼내려고 하면 또 다시 세금을 내야하니 주의(배당 소득세, 종합 소득세, 근로 소득세 등 엄청 많음)

 

 

자금 운용

 

개인 사업자

ㄴ제약 없음

 

법인

ㄴ구속이 많다(가지급금 발생, 나중에 다시 채워넣어야하는 비용)

 

 

세무 리스크

 

개인 사업자

ㄴ성실신고확인제도로 소득이 많아지면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업종별로 15억, 7억 5천 등)

 

법인

ㄴ외부감사대상(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직원 수 100인 기준 중 2가지 이상 넘어갈 때)이 되면 외부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개인 신용도

 

개인 사업자

ㄴ신용 평가가 상당히 낮다.

 

법인

ㄴ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발행할 수 있는 점이 용이하지만 초반의 법인은 법인 카드조차 발행이 안되는 등의 불이익이 많다.

ㄴ영업 활동 등을 걸칠 때 신용도가 높다.

 

 

부동산

 

개인 사업자

ㄴ양도 차익이 시세에 따라 위에 언급했듯 최대 45%나 나온다.

 

법인

ㄴ소득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약 9%~19%로 절세가 가능하다.

 

 

사업 양도

 

개인 사업자

ㄴ양도 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 최대 45%

 

법인

ㄴ주식 양도 소득세로 비상장 25%, 상장 0%이다. 그러므로 세부담이 적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는 상장했을 때도 세금을 낸다.

 

 

재산 이전(상속, 증여, 양도)

 

개인 사업자

ㄴ누진세율, 이중과세로 많이 내게 된다.

 

법인

ㄴ법인을 세울 때부터 자녀의 이름을 넣었을 경우 문제될 건 없고, 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전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폐업, 청산

 

개인 사업자

ㄴ간단하다. 폐업 신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후 익년도에 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끝이다.

 

법인

ㄴ복잡하다. 폐업신고, 폐업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 다음에는 남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청산소득세도 내고 법인절차상 해산청산절차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https://www.youtube.com/watch?v=aXHFc-7DPjY&list=LL&index=22&t=5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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