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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훔쳐보는 건 범죄일까?

동영상(지식정보 전달)/취재 대행소 왱

by 세상 온갖 잡지식 2022. 6.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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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행소왱

 

 사랑하는 배우자의 차에서 콘돔이 발견되고 내가 모르는 수상한 폰이 나온다면 열어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예감이 맞아 상대를 몰아세우니 오히려 왜 허락없이 핸드폰을 만지냐며 고소한다면 이건 성립할까?

 

 

 

핸드폰 훔쳐보고 벌금을 받았던 A씨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사례에 따르면 어느 여름날 부인 김영희씨(가명)은 집에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 같아 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메신저를 보았다. 그러니 핸드폰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발견됐고 그걸 캡쳐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와이프를 고소했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2심도 동일한 결과였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않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기에 유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대체로 70~2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한다.

 

 

 

억울해도 죄는 별개

 

 배신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훔쳐보는 건 그와 별개의 죄이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여 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형량을 정하는데에 있어서 참작은 되지만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보라 법무법인 건율 변호사는 말했다.

 

 비밀번호가 안 걸려있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열람은 유죄다.

 

 단, 유죄선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상대가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둘째로는 고소를 해야한다는 것.

 

감정이라는 게 폭발하기 쉬워 바람핀 상태를 조지려 내용을 캡쳐해 단톡방이나 SNS에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되니 주의해야한다.

 

 감형이나 선고유예가 나오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을 할 때 몰래 핸드폰에서 증거를 빼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 벌금형을 내는 경우도 있다.

 

 

 

유튜브 댓글

 

바람/불륜이라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짓을 벌였어도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러 침해한 건 따로 봐야 할 문제죠단순무식하게 생각해서 누가 물건 훔쳤다고 그 사람 피떡 되도록 패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인 것처럼요그 사람이 볼펜 하나 훔쳤든 금덩어리를 훔쳤든 폭행은 별개니까요

 

가끔 연인이 내편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연인 폰을 훔쳐보는 분들 계시던데 "오빠 뭐 숨기는거있어?" 이런 부류면 솔직히 거르세요. 연인 폰에만 껌딱지처럼 집착해도 의심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사생활이라도 사귀는 사람이 최소한의 에티켓을 못지키는건 평생 자신만 고통받습니다.. 즉 감시당하고 산다는 말이죠.

 

코멘트: 서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것같다...ㅜㅠ

 

https://www.youtube.com/watch?v=4c5yA3njRQY&t=1s

#취직대행소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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