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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이라고 왜 죄인들을 풀어주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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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상 온갖 잡지식 2022. 8.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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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한 잡다한 지식

 

광복절은 1945/8/15에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을 가져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그렇기에 광복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곤 한다. 그 중 하나는 광복절 특사이다. 여기서 특사는 특별사면을 줄인 말로 형벌권을 소멸시켜준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만약 죄의 종류를 절도로 정한다고 하면 절도로 감옥에 가있거나 가야하는 사람 등 모두 자유의 몸이 된다. 그와 달리 특별사면은 어떤 사람을 특정해 벌을 면해주는 방식이다.

 

형벌은 사법부의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행할 수 있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법치주의가 정해지기 전 군주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의 영향으로 그때 군주가 은혜를 베풀어 죄를 용서해주었던 은사권을 모티브로 해서만들었다.

 

 

사면은 왜 하는 걸까?

 

사면은 사법부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지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기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사면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혹은 정치적 보복으로 큰 죄가 없음에도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면 사면을 하기도 한다.

특별사면은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성탄절, 대통령 취임기념, 100일 기념, 1주년 기념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기에 손흥민 득점왕 기념 등 말을 지어낼 수 있다면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다.

 

사면은 1981년 민주화 운동을 하다 처벌받은 사람을 사면해주기도 했고 1997년에는 군사 반란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사면해주었다. 2002년에는 질병과 고령을 이유로 대기업 임원들을 사면해주었고 2009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을 사면해주었다. 그러다보니 특별사면은 정치, 경제쪽의 거물급 인물이 자주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때는 SK그룹 회장인 최태원(횡령), CJ그룹 회장인 이재현(횡령 등)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국정농단 등)가 특별사면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용 특별사면은 약 70%의 국민이 찬성했으나 박근혜는 56%, 이명박은 60%가 반대했다. 경제방면에서도 기업회장들이 사면됐다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경제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부패한 경영인이 처벌될 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한다.

 

 

유튜브 댓글

 

영상에도 나왔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나 억울한 사람을 대통령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여된 것인데 무고한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사회 발전이나 통합에 기여할 인물이라는 확신 없이 중세 군주마냥 기념일에 선심쓴다는 모양으로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보이네요..

 

특별 사면은 없어져야 됨. 만약 필요하다면 대신 특별 변호 대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대통령이 돈을 지원해서 그 대상들이 다시 원죄에 대해 잘못된 게 없었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국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줘야 됨. 대통령이 타노스 마냥 ' 응 너 사면 ' 이렇게 해서 사면 되는 건 아무리 봐도 통합이나 경제발전, 법치주의에 어긋남.

 

코멘트: 과정이 좀 복잡해져야한다는 생각은 든다.

 

https://www.youtube.com/watch?v=Cp_osGlz0kI&list=LL&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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