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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가 자기 주인을 고소했다? (feat. 조선사 쩐의 전쟁), 소송의 나라 조선

동영상(지식정보 전달)/썰앤사

by 세상 온갖 잡지식 2023. 12. 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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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사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엄격한 신분제도였던 조선에서는 노예가 일하기 싫다고 버틸 경우 곤장을 얻어맞고 온도가 높을수록 검색 속도가 상승하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는 조선판 검색엔진 "geegle", "헤이 주리"를 시전했다.

 

 

조선 시대 chat gpt

 

 

헤이 주리? 대답해

 

 

 

 

 라고들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조선은 노비와 양반이 합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융통성 넘치는 국가였다.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글을 몰라 하기 어려운 상황은 킹갓세종님의 한글보급으로 해결됐다. 그러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소송 수는 증가했다.

 

 조선의 베스트셀러 중에는 고소장 쓰는 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유서필지>가 무려 1911년까지 출판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 한 권읽고 소송에서 이기는 건 무리가 있었기에 조선판 변호사였던 '외지부'가 백성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도움을 받아 여성이 먼저 이혼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이에 관련된 문서로는 고문서 '최덕현의 수기'가 있다. 이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 서류로 능숙하게 한문을 쓴 문서에 비해 서툰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수인으로 서명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양반 댁에서 부인을 데려가려 한 것인지, 아니면 외지부의 도움을 받아 최덕현이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춘향이도 몽룡이를 고소했다?

 

 이렇게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과 달리 나름 인간미 넘치는 국가였다. 춘향이의 경우 이몽룡이 하룻밤을 치르고 서울로 가겠다고 하자 울고불고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이 아닌 고소하겠다고 난리쳤었다.

 

 심지어 임금이 행차할 때 꽹과리를 울리며 곡소리를 내고 호소하는 격쟁까지 벌이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었다.

 

 조선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격쟁을 서슴치 않고 벌였다.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었기에 1838년 7월 한 달간 전라도 영암군에 접수된 소장만 187건, 연간 2,000건에 달했으며 돈 문제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 중에는 당시 양반들의 재산으로 인정되었던 노비 소송이 독보적이었다. 양반끼리 벌이는 소송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노비도 주인을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던 썰

 

 1587년에 있었던 일이다. 양반들은 과거를 한번 응시할 때 마다 말, 식비, 몸종값 등 거의 3~40냥 가량이 필요했고 이는 보통 사람들의 1년 생활비에 달했다.

 

 그러다보니 어지간한 부잣집도 10년 가까이 과거에 도전하다보면 집안 재산이 거덜났고,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마땅한 자리가 없다면 한량으로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에 반해 노비들은 개인 자산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자유로웠다. 그러다보니 장사와 돈놀이 등으로 돈을 불려 가난한 양반 주인과 재벌 노비가 실재했다.

 

 양인 여성들은 그래서 양반보다 오히려 재벌 노비와 결혼하는 일이 잦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그대로 노비였기에 온갖 속임수가 판치고 있었다.

 

 

 그러다 발생한 사건이 이지도와 다물사리의 노비 소송이다.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 주장하고 그 주인인 이지도는 양인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양인인 다물사리는 이지도의 사노비인 윤필과 결혼하여 딸 인이를 낳고 인이는 영암군 사노비인 구지와 결혼하여 자식 6명을 낳는다.

 

 주인인 이지도는 재산이 늘어남에 기뻐하며 구지에게 신공을 요구한다.

 

신공: 노비가 몸으로 일을 하는 것 대신 돈이나 물건으로 주인에게 납부하던 세

 

 

 

구지: ?알빠노?

 

이지도: .......????

 

 

 

 

 

 

 그런데 이지도는 과거를 준비하던 힘없는 어린 학생이었고 구지는 신분만 노예지 조선 시대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공노비인 동시에 소고기를 파는 일까지 겸했기에 상당한 돈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구지는 관리와 성균관과 짜고 이지도가 신공을 받으러 올 때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지도는 이에 굴복하여 신공으로 제값을 못 받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다물사리 가족들이 "우리는 당신 집의 노비가 아닙니다" 라며 신공을 끊어버리기까지 한다. 이지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다물사리는 성균관 관노비 길덕이 자신의 어미라고 주장하며 실수로 결혼할 때 양인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다물사리가 사노비가 아닌 성균관의 공노비라면 딸 인이와 손주들도 공노비가 되니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사노비보다 공노비가 낫다고 판단되어 벌인 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사또가 호적을 면밀히 검토하자 양인들이 세금이나 요역을 부담하지 않으려 일부러 투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고 다물사리의 자손들은 야밤도주했다.

 

 다물사리는 관을 속인 죄로 처벌을 받아야했지만 이미 70살이 넘은 노인이었기에 따로 벌을 주진 않았다.

 

 

 이외에도 재밌는 여러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 흥미가 있다면 챙겨보는 걸 추천한다.(유료광고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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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쩐의 전쟁 - 예스24

형제간 유산 싸움부터 노비가 알려 주는 소송의 기술까지돈에 웃고 돈에 울던 500년 전 조선과의 만남!“부모를 죽인 원수는 금방 잊어도 자기 재산을 앗아간 원수는 죽어서도 갚는다.” 16세기

www.yes24.com

 

 

 

 

 

 

유튜브 댓글

 

평민이 부역과 세금을 피하려 노비가 되는 사례도 많아서 당시 조정입장에선 상당히 골치 아파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검색엔진 지글ㅋㅋㅋ 역시 선생님 드립력 최고다

ㄴ헤이 '주리' 도 있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QaUfYXw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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