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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사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ㅣ백성들이 냈던 그 시절의 병원비

동영상(지식정보 전달)/교양만두

by 세상 온갖 잡지식 2022. 5.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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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만두

 

조선시대의 의료체계

 

 국가 차원의 의료체계에 관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왕은 정조였다.

 

 1786년, 홍역이 대유행하던 시대에 정조는 국가적인 전염병 대책인 홍진 구료 절목을 만들어낸다. 이 내용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가난한 사람에겐 음식을 지급하고 백성에게 약을 제공했다면 그걸 반드시 문서에 기록하라라는 명이 담겨있다.

 

 활인서는 도성 내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료 하는 기관이었다.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자가 거짓으로 여기를 와서 약을 받았을 경우 중죄로 처벌했다. 그리고 관내에서 도장을 받아 그 도장을 보여주어 약을 받기도 했고 환이나 탕액 같은 약물은 지방의 공물로 마련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부족한 수량은 백성 구제 기구였던 진휼청에서 내도록 하였다.

 

 

 국가차원의 재난에 대해서 의료체계가 무지했던 때 정조라는 임금이 조선의 구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든 왕이었던 것이다. 다만 백성에 비해 활인서는 많지 않았고 혜택이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지는 못했다.

 

 

 

 

조선시대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

 

 활인서를 이용하려면 공명첩이라는 문서를 3냥 주고 구매해야 했다. 공명첩이란 실제 관직은 주지 않지만 명목상으로 내리는 벼슬 임명장 같은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은 민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민간 의원의 사람들이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다.

 

 민간 의원들은 주로 기존 의원의 제자가 되어서, 의술을 배웠다. 때문에 대대로 의원을 하던 사람의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익히며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는 당파 싸움에서 밀린 몰락한 양반가에서 종종 의원이 나오곤 했다. 그들은 벼슬도 고위관직도 못하였기에 빈곤에서 벗어나려 호구지책으로 의사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의원의 인식은 유학자보다는 못하였지만 몰락한 양반들이 체면치례를 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였다.

 

 

치료비는 얼마였을까?

 

 이 시절은 의약분업이 완벽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의국이나 의원, 약을 짓는 곳은 역포 혹은 약방이라 불렸다. 현재와 비슷하게 의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방에 가서 약을 받았다.

 

 다만 지금과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 당시에는 여러 약 채를 모두 갖추고 환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을 가진 의원이 없었고 17세기 중반 이후 상업 발달로 민간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의원이 늘어났고 이제는 의원들끼리의 경쟁체제도 형성됐다.

이 시절 치료비는 꼭 돈으로만 지불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치료비로 지불 가능했다. 또한 지불 시기 또한 환자가 완쾌되고 지불해도 되는 시대였다.

 

 

 1885년 고종 때에 만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는 환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해 의사를 불러 의사가 직접 진료했을 때의 비용은 한 번에 동전 50냥은 선납한 후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상등 환자의 1일 치료비는 동전 10냥, 중등 환자는 5냥, 하등 환자는 3냥이며 가족이나 의탁할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공립 의원에서 그 비용을 보전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

 

19세기 문헌에 따르면 당시 서울장터의 국밥 가격은 5전이었다고 한다. 1냥에 10 전이니 상등 환자의 경우 국밥 20그릇 정도의 가격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 내내 복지 형태의 공적 의료가 없긴 했지만 역병이 돌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위민사상에 입각해 관아에서 의원이나 약재를 파견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다. 하지만 복지보다는 세수원과 국가의 보존을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심평원으로 의료비 돌려받는 법(광고)

 

현대의 한국도 세계에서 탑급의 의료체계를 자랑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국민들의 의식이 큰 몫을 했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역할도 컸다.

 

 심평원은 국민들과 의료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우리는 진료받을 때 진료 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지불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 중간에서 건강보험의 지급 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병원의 영수증도 그냥 영수증과 다르다. 병원의 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급여는 건강보험에 포함된 약재, 치료 등을 이야기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급여 항목에 있는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모든 치료를 부담하지는 않고 몇 가지 항목에서는 정부에서 얼마 이상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끔 고지해놓았다.

 

 즉, 환자가 부담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전액 본인부담이다. 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행해진 진료나 약재에 대해서 자신들이 임의로 가격을 지정할 수 있기에 전액 본인부담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의 적정도를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확인되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댓글

 

한국 의료시스템은 한국의 수질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하는 보물임. 이걸 훼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바꾸려는 대기업이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있으면 암살해서라도 막아야됨ㄹㅇ

 

진짜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자랑은 의료시스템하고 교통체계다. 이것만큼은 전세계 1위라 할수 있어

 

코멘트: 1인실 1박에 국밥20그릇이면 12만원..? 지금하고 똑같넹

 

https://www.youtube.com/watch?v=TTQiYHb1Y5c&t=301s

#교양만두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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